라이프

(세상 라이프) 청년 지원금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받으세요

종이토랑-늘채움 2024. 7. 29. 02:48

안녕하세요?

종이토랑-늘채움입니다.

오늘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유익한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료 안내드립니다.

나의 집으로 살고 있는 청년은 보기 드문 요즘 세상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구분에 따라 신청 해당 청년분들 한시적 특별지원하여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과 멀리 있는 타 지역으로 집을 구하여 전, 월세로 살고 있는 젊은 청년분들!

살 집 마련 등 보증금 준비하랴, 매월 월세 납부하랴, 노고 많죠?

 

청약통장은 준비해 놓았나요?

아직 개설하지 않았다면 은행사에서 준비되어 있는 청약통장 꼭 준비해 두세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금 혜택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라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현금지급하는 유형 특별지원금입니다.

 

이 보장은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 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 모)

 

단, 제외사항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발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발췌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과 원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안내해 드린 이미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청년 지원금 선정기준 발췌

 

 

* 아래 참고사항은 꼭 확인!!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 사업소득 30%

 ⓕ (일박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코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참고사항 발췌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발췌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나 관련웹사이트 참고하시고 서식자료의 매뉴얼도 첨부하여 드리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사이트, 서식 자료

 

복지로 신청서식 및 사이트 전화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 2024.04 『복지로』

 

 

* 서식 다운로드는  이곳에서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다운로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 아래 이미지는 참고만 하시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1 발췌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2 발췌

 

 

* Q & A 목차 참고안내

혹,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 알아보기에 참고하십시오.

 

복지로 Q& A 목차1

 

 

복지로 Q & A 목차 2

 

 

복지로 Q & A 목차3

 

 

 

 

 

 

 

 

*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복지로 청년월세 중위소득 선정기준 발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본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1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목록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목록 발췌

 

 

* 청년가구 원가구 구성 · 적용 프로세스 이미지 확인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성 · 적용 프로세스 발췌

 

 

 

※기타 지방자치에 따른 해당 부서명과 문의 연락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공감 하트 꾸욱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07.19 - [육아상식]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안녕하세요? 종이토랑-늘채움입니다.지난번 황혼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육아 돌봄 지원하며 가정의 화목한 육아방법 제시해 드리는 교육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class101-jongitor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