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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라이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셨어요? (렌트홈 활용)

종이토랑-늘채움 2024. 6. 29. 00:25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종이토랑 -늘채움입니다.

임대사업자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사업자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직전연도 사업장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사업자 신고자와 예외자를 구분하여 보고, 신고기한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렌트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현황신고

 

사업자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개인 로그인하셔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진행되는 부분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긴하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부가가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로서 예외되는 대상을 알아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6&bbsId=13104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위와 같이 해당되는 곳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1년중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0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진행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첨부서류도 필요한데요,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진납세신고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을 넘겼거나, 불성실 신고를 하였을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바로가기 안내

 

 

 

만일, 신고기한 안에 신고접수가 이행되지 않았을 시에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나누어집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보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일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죠!

 

이때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매년 6월말까지 자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는 렌트홈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https://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렌트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최초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셔야하며, 임차인이 변경시에도 반드시 변경신고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접수시에는 필수 첨부서류가 있는데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등록 서류안내

 

○    다음은 서류을 첨부하여 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임차인 변경신고시 필수 첨부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서 사본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4.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미가입 관련 증빙서류
                                                   
                                                                       


5. 기타                                 
                                                                       


              

 

○   작성 첨부하실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 Tip !!

첨부하시는 서류 올리실때 용량이 커서 올라가지지 않는 사례를 만나실수 있는데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JPG파일 용량줄이기를 하여 저장하신 후 이름바꾸기 해두시면 첨부하실때 자료 섞이지 않게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적어드려요.

 

 

업로드 파일 용량 5 MB미만일 경우만 등록가능

 

 

 

○  인터넷 검색란에 JPG파일 용량 줄이기   적으시고 검색하시면 여러 분들의 안내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검색 필요없이 바로 축소저장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간편하게 활용하여 보세요.

 

 

검색란에 작성하여 검색 클릭

 

○ 위 사이트를 열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검색 클릭하시면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

 

 

♥♥♥  간편 JPG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따라해 보세요~ 매우 쉽습니다.




줄이고자 하는 사진에  마우스 대고 오른쪽 마우스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상단의 메뉴에서 보기 를 클릭
현재 100%인것을 축소를 클릭하여 줄이기 저장

  아래 그림화면과 같이 그림을 축소하여 왼쪽 아래 저장을 클릭




위 모양이 저장 입니다.
"꾸욱" 누르면 파일이 축소저장됩니다. 끝!

 

 

그럼 첨부서류파일이 축소 저장되셨죠?

하나씩 해당란에 클릭하셔서 첨부만 하시면 되고, 다 올려지면 민원신청 클릭합니다.

다 완료되면 발급 이란 문구 네모박스가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청완료!!

 

 

 

☞  신청기한은 매년 6월 말까지...

 

그래도 궁금하시다고요? 그럴땐 내 신청서보기 를 클릭하셔서 접수내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안심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긴 내용이지만,  제 종이토랑 -늘채움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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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솔하게 대화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모아 공유합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다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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