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이토랑-늘채움입니다.
지난번 황혼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육아 돌봄 지원하며 가정의 화목한 육아방법 제시해 드리는 교육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 안내를 하였으며, 부모육아 휴직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가능하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연령별 지원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3년 0세를
매월 70만 원
'22년 1세 매월 35만원(출생아부터 적용)
V
< 변경 현행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 매월 100만원
1세 아동 50만 원 지원금액 확대
이유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여성가족부는 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 - - > 보육료 바우처 지급하게 되며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시 - - - > 정부 지원금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 '23년 '3 + 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
V
< 변경 현행 > '24년부터 '6 + 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며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아래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분도 기획재정부에 공지된 바와 같습니다.
* 아래와 같은 제도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가정에 영아 0세 ~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해당되시는 육아부모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올바로 알고 활용하여 육아 돌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7 - [육아상식] - 황혼 육아 (BRAVO MY LIFE) "지혜의 다락방" 영상 교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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