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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라이프) 등록임대사업자 + 임대차계약 + 자진신고 FAQ

종이토랑-늘채움 2024. 8. 20. 23:42

렌트홈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FAQ

 

*  제도

1. 자진신고 안내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 보낸 곳(전화번호)은 어디인가요?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상담을 하는 렌트홈 시스템 상담 콜센터입니다.

 


2. 자진신고는 무엇인가요?

 

= 자진신고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대상 이나, 이번 3~6월 사이 자진신 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 는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신고를 모두 했는데 문자는 왜 보냈는지요?

 

= 전체 임대사업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모든 신고를 완 료했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국세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두 다 했습니다. 왜 나에게 문 자를 보냈나요?

 

= 국세청 신고와 다르며,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시청 또는 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 하는 것입니다.


 

5. 시청 또는 구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줄 몰랐습니다. 왜 신 고해야 하나요?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반면 일정기간 임대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 이 임대차계약신고이며 “민간 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 근 거한 것입니다.

 


6. 과태료는 얼마이고 근거는 무엇 인가요?

 

= 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이며, 민간임대 주택에관한특별법 제46조를 위 반 구분자주 묻는 질문답변 사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7. 나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콜센터에서 안내가 어렵습니다.


 

8. 임대사업자 등록한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등록하 고 신고한 현황을 확인하려면 어 떻게 해야하나요?

 

=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으며 렌트홈 회원가입 후 확인이 가능 하며, 오프라인 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은 임대주택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 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3~4 월은 온라인 확인만 가능합니다.

 


 

9. 나는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왜 문자를 보냈나요?

 

= 예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전화 번호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 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해당 지 자체에 연락하여 수정하겠습니다.

 


 

10. 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수 이후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합니다.

 


 

11. 묵시적 갱신계약도 대상인가요?

 

=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12. 자진신고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입력하니 임대표 인상률 5% 위반 경고문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대한 것이며 임대료 인상률 5%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시스템

 

1. 렌트홈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렌트홈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이용안내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원 가입 후 등록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사항 확인을 위해서 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 사용이 어렵습니다. 지자 체에 방문해서 확인 가능한가요?

=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전용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방 문은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와 임대 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진 신고는 어느 지자체에 해야 하는지요?

=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고 또는 렌트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과거 등록사항 확인은 어떻게 하나 요?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 등록현황”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확인하면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5. 과거 등록한 임대주택이 여러채의 집을 한번에(면적단위 그룹 등) 신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변경신고(온라인)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분리 신고를 완료한 후 자진신고 신규로 접수해야 합니다.


 

임대등록사업자 등록시스템 렌트홈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질문 및 답변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렌트홈에서 작성하실 때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서식 외 모든 사항은 렌트홈 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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