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