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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라이프)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 미리 준비할 때입니다!

종이토랑-늘채움 2024. 5. 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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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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